-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등록일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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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0511_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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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12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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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hwp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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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73호
「공장입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