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등록일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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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_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2021-615호).hwp [11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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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15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