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620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620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