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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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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662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적화단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관협의회 구성 (안 제5)

- 민관협의회 협의내용, 위원 구성, 운영방식 구체화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안 제8)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 시행을 완료해야 하는 사전컨설팅 항목 구체화

.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안 제9)

- 집적화단지 지정시 지자체에 부여하는 지자체 주도형 REC 부여기준 구체화

.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이행확인, 실태조사(안 제16)

- 집적화단지 지정 후 사업계획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등 사후관리와 관련된 제출서류, 절차 등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전화: 044-203-5382, 팩스: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382,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hwkim08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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