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등록일2021-09-23
- 조회수25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80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80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