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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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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90

전기사업법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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