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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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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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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31조의13 1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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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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