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등록일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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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739호).hwp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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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전문.hwp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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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서식.zip [64.5 KB]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39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