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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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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93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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