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등록일2021-11-11
- 조회수19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77호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77호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