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등록일2021-11-11
- 조회수277
-
첨부파일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13.7 KB]
바로보기
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hwp [298.8 KB]
바로보기
3.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11.7 KB]
바로보기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0.7 KB]
바로보기
5. 의견조회용 서식.hwp [9.8 KB]
바로보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