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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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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774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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