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등록일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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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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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59호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른「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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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