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자동차과
- 등록일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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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전문).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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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1123.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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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