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등록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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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문.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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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hwp [8,11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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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3단비교표.hwp [15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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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력량계 기술기준 규제영향분석서.hwp [23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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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28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