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등록일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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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25호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