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등록일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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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문.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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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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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