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자동차과
- 등록일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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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3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3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