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등록일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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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행정예고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_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안)_220324.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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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_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안)_220324.hwp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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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64호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