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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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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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