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원전지역협력과
- 등록일2022-04-29
- 조회수449
- 첨부파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