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등록일2022-06-21
- 조회수546
-
첨부파일
1.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hwp [23.4 KB]
바로보기
2. 규제영향분석서_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확인).hwp [36.1 KB]
바로보기
3. 규제영향분석서_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안전관리기준 작성기준).hwp [4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0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에 따른「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