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원전수출진흥과
- 등록일2022-06-22
- 조회수63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94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94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