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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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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2.4) 후속조치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태양광수력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설치 방법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2.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 (안 제13)

 

원격감시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을 정함(안 제1)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안 제2)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용어정의(안 제3)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안 제46)

 

터널용전기설비, 연료전지태양광수력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및 검사점검기준 (안 제4)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운영상태 등 정보 제공 (안 제5)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확인점검 주체 및 시기 (안 제6)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 (안 제711)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점검방법 (안 제7)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안 제8)

 

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안 제9)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안 제10)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감시 및 제어요소 (안 별표1별표4)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1)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2)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3)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4)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 및 현장점검 신청서 (안 별지 제12)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점검 신청서 (안 별지 제1호 서식)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 확인서 (안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7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전자우편: jin12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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