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등록일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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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0220_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18-86호)-우리부 홈페이지 공고.hwp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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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0_규제영향분석서(행정예고)_공고.hwp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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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