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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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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86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중 개정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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