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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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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491호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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