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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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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7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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