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 등록일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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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_공고용.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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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규제영향분석서)_공지용.hwp [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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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5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