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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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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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