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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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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68

◉ 환경부공고 제2018-842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폐기물 감량정책이 그간의「폐기물관리법」(자율적 폐기물감량제도)에서「자원순환기본법」(사업장별 성과관리제도)으로 변경되어 기존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인「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폐지

 

2. 의견 제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산업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환경과(전화 : 044-203-4242, 팩스 : 044-203-4722, 전자우편 : kshsk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폐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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