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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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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11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2차례(‘19.6, ’20.2)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화재 예방 및 ESS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 ESS 이차전지 충전율 제한을보증수명으로 변경 (512.1.2)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충전율 제한 보증수명*으로 변경

 

* 보증수명(EOL : End of Life) : 이차전지 제조사가 ESS사업자에게 경화열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ESS 설비의 보증기간까지의 이차전지 용량

 

. IT 접지계통의 절연저항 등에 대한 기준 개선 (511.2.76)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 및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

 

. 이차전지실 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512.1.31)

 

리튬전지를 이용한 ESS는 이차전지 파열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안전기준 개선

 

. 제조사 자체 소화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기준 마련 (511.1.24, 512.1.33)

 

전기저장장치에는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룹별 명판을 부착 및 설비별 오결선을 방지하도록 개선

 

.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구조 격벽 설치 의무화 (512.1.5”)

 

이차전지 5 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 의무화

 

. 옥외 ESS 설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512.1.5”(5))

 

ESS 설치 높이(지표면에서 30 cm 이상) 및 침수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염전 또는 간척지는 지표면에서 60 cm 이상)

 

. ESS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기준 개선 (511.2.78, 512.1.42, 3, 4, 512.2, 512.3.2)

 

비상정지시간(5초 이내), 가연성·인화성가스 모니터링, 이차전지실 CCTV 설치 및 보관(시간동기화, 7), 전력관리시스템 시설 등을 규정

 

. 이차전지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 (512)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계 이차전지와 흐름전지는 그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신설(전해질 유출방지, 내부식성, 환기 등)

 

. 사용후 이차전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511.2.5)

 

초기용량, 잔존용량 등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로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

 

. 이동형 ESS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신설 (513.1)

 

국제규정(IFC, NFPA855)을 준용하여 운송보관 등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같은 장소 사용기간(30일 이내), 설치장소(옥내 금지), 이격거리(위험물 3m 이상, 울타리 1.5m 이상), 진동 계측 등 안전기준 신설

 

3. 의견제출

 

한국전기설비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개인은 2022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jin1237@motie.go.kr)로 문의하고,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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