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등록일2018-11-22
- 조회수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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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예고공고문)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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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00호(2019.00.00.)).hwp [83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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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87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 권고 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미터 기술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0조에 따라 규정된 가스미터의 형식승인 및 검정‧재검정의 기준이 산업계에 적용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항목 면제‧인정
ㅇ 엄격한 교정체계로 관리 받는 경우 가스미터의 검정‧재검정의 오차 검사 항목 면제
(제2장 가스미터 검정 및 재검정 기준)
ㅇ 국제공인기관 성적서 제출 시, 가스미터의 형식승인 일부 시험 항목을 인정(부속서 C)
나 . 오타 수정, 국제권고기준에 따라 문구 및 시험방법 명확화
ㅇ 단순 오타 사항 수정
ㅇ 국제권고기준(OIML, 국제법정계량기구)에 따라 기존 기술기준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규제사항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을 제거하여 기술규제를 개선
3. 의견제출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21일(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담당 연구사 배승호, 전화 : 043-870-5516, 팩스 044-870-5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baesh12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