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등록일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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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안)_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안)_공고.hwp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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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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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 - 015 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