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등록일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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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안)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고시).hwp [10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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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전문.hwp [4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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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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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4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