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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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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4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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