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등록일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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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609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