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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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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 전원의 안정적인 계통연계를 위해 154kV22.9kV의 중간전압으로 70kV급 신규 송전전압을 도입하고,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전기공급유예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70kV 설비가 도입됨에 따라 전압 조정목표(안 제5), 전압 유지범위(안 제6), 안정성 기준(안 제10), 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기준(안 제16), 송전설비 신·증설 기준(안 제 40), 154kV 이하 송변전 설비 ·증설 기준(안 제 44)을 개정하여 70kV 설비를 건설·운영 하기위한 기준 마련

 

.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자에 대하여 송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 39)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4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omoon@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3) 팩스 : 044-203-475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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