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등록일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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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1220_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18-618호)-품질기준-우리부 홈페이지 공고.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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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_규제영향분석서(시스템입력)_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 고시.hwp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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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618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