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등록일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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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공고 제2023-362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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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62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