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행정예고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등록일2023-05-12
- 조회수56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26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26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