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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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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26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5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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