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전력산업정책과
- 등록일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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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7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hwp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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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475호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