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478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478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