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등록일2023-06-02
- 조회수1,253
-
첨부파일
(공고 제2023-491호) 행정예고_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 개정.hwp [97.7 KB]
바로보기
★ 230602_공공기관 E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_개정(안) 전문.hwp [829.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91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