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등록일2023-06-07
- 조회수83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98호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98호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