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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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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후속 입법된 직접 PPA 제도와의 제도간 정합성을 맞추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ㅇ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및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개선

 

2. 주요내용

 

. 전기사용자 규모 기준 완화 (안 제4조 제4)

 

ㅇ 제3PPA 참여 가능 전기사용자 규모 기준을 300이상으로 완화

 

* (현행) 1,000초과 일반용전력() 또는 산업용전력() 전기사용자 참여 가능

(개정) 300이상 일반용전력() 또는 산업용전력() 전기사용자 참여 가능

 

. 계약절차 간소화 (안 제55)

 

기존 인가사항인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을 신고사항으로 변경

 

* (현행) 거래개시를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부 인가를 받아야 함

(개정) 거래개시 전 산업부에 신고

.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허용 (45, 6조 제3)

 

1:N 거래가 가능하도록 다수 전기사용자 간 공동계약 허용

 

* (현행)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불가 (1:1, N:1 거래만 가능)

(개정)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가능 (1:1, N:1, 1:N 거래 가능)

 

 

. 초과발전량 시장거래 허용 (안 제82, 3)

 

ㅇ 참여자 간 합의로 발전량 구매방식 선택 허용

 

* 시간대별 사용량 한도까지만 구매하고, 초과발전량은 시장거래 허용

 

 

.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규정 명확화

 

전력량계 비용부담 등 설치기준 명확화 (안 제121, 4)

 

다수당사자 계약시 거래수수료 부담기준 정립 (안 제15조 제3, 4)

 

기타비용* 산정방식 및 시기 변경 (안 제181,2)

 

* 부가정산금, 전력손실금액, 거래수수료, 복지특례할인비용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8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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