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등록일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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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산업부공고 제2023-700호).hwp [7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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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hwp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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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hwp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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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0호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