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담당부서입지총괄과 등록일2023-09-14 조회수1,039 첨부파일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47.9 KB] 바로보기 138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음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