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