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정안 행정예고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