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등록일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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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구역전기 공급신뢰도 개선방안_3_행정예고용.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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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hwp [7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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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89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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