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등록일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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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 행정예고문(공고 2019-117호).hwp [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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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