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9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9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